사단법인나사랑자살방지협회문의하기PUBLIC FUND TRANSPARENCY
기부금 보조금 사업 예산집행
협회 정관 제31조(예산편성 및 결산) 3.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.2017년부터 2026년까지
확인하려는 연도를 선택하면 해당 연도의 기부금 보조금 사업 예산집행 자료로 이동합니다.
자료 문의: 사단법인 나사랑자살방지협회 041-562-79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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